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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강성민 제주도의원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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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16:24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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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늘(6일) 발의했습니다.

제주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지난해(2020년) 4월에 제정된 조례에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헬멧 지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만큼 택배와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이 헬멧 등 보호장구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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