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농민들 ‘반쪽짜리’ 볼멘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16:00 조회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에 이어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을 지역 농협과 감협을 통해 오늘(7일)부터 20일까지 감귤 재배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10월 말에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여 농가는 지역 농협과 감협에 출하를 약정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정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한 농가에 따르면 “제주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해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농협과 감협에 약정한 농가들에 한정됐다”면서 “출하 시기 등 농협과 감협에 유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더 나아가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최저가격보상제’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은 농민 간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