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제주대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12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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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2 16:12 조회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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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1천2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은 1천254만5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대병원의 연도별 환불 건수와 금액은 2017년 7건 89만1000원, 2018년 7건 122만1000원, 2019년 11건 438만7000원, 지난해 9건 179만7000원,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11건 424만9000원입니다.
최근 5년간 환불 금액 가운데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전체의 93.1%인 1168만5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며 "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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