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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전화금융사기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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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14:26 조회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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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근절과 조직 와해 유도, 총책 등 대대적 검거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 대장사는 콜센터, 발진전화번호 조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은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을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98건으로 피해금액은 77억입니다. 범죄 유형은 대면편취형이 21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수 기간 중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중요 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변 지인이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 또는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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