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도의원, 제주도민 위한 호스피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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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16:31 조회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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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해 말기암환자와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제주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세계보건기구에 정의한 완화의료 만큼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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