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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산국립공원 레이더시설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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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4 15:52 조회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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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 다음지도 캡처.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 다음지도 캡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허가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레이더 시설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삼형제큰오름 정상부근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했다"며 "심각한 문제는 법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제주도당국과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줬다. 명백히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호'에는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들은 "이 건축허가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을 떠나서 오름 정상에 이런 대형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제주도당국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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