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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여직원 강제추행한 전 마을이장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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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4:49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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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마을 리사무소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마을이장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1형사부 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을이장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제주도내 한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오른쪽 뺨에 갖다대는 등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B씨의 허벅지에 밀착시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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