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7개 양돈농가 적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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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4:50 조회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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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축산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와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곳과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 나머지 44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주 면담과 함께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또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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