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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논란에 제주시 "전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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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11:55 조회1,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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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시 제공.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오늘(19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시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당성 검증용역 셀프 검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주시는 "제주도에서 2019년 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위원과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비공개 된 사항"이라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시가 사업자의 제안서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명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인 이뤄지는 2023년 이후에 총 사업지와 사업계획, 협약 등이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협약서를 보면 제주시는 이번 사업의 협약 조건과 정보는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허가권자인 제주시장에게 귀책사유를 묻도록 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 사항'과 '제주시장의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 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 제공시 상호 간 동의가 요구된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난해 12월 체결한 협약서에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기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10일기 경과하게 되면 도시공원이 자동 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이라며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약서 상의 제주시장 귀책 사유는 실시게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99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사업 제안서를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다시 들어갔다"며 "자기가 결정한 제안서를 자신이 검증하면 셀프 검증이 아니냐"며 부실 검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18일) 성명을 내고 "임명직인 제주시장은 법인격이 없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69번지 일대 76만4863㎡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9만 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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