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오영훈 국회의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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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13:09 조회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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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영훈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한 내용이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경찰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9일부터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영훈 의원이 과거 농업을 경영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자료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농사를 지을 의사도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해 준 의혹이 있다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영훈 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해왔는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두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의혹이 일자 오 의원은 지난 1994년부터 20여 년 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다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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