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성매매 알선 운영한 50대 '집행유예'…묵인한 건물주는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5 14:04 조회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과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70대 여성 건물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75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약 10개월 간 제주시에 있는 한 건물 2층 업소에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상호를 내걸고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18년 7월 자신의 건물 2층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내용의 단속 결과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 해당 건물 2층을 성매매 장소로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자백했지만, 건물주인 B씨는 자신의 건물 2층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