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에 뒤덮인 제주 산지천…시장 상인이 페인트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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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6 15:35 조회8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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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 도심을 흐르는 산지천에 페인트로 추정되는 흰색 물질이 유입된 사건과 관련해 페인트를 무단 방류한 70대 시장상인이 고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늘(26일) 동문재래시장 상인 74살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 있는 자신의 점포 인근 우수관에 수성 페인트를 무단으로 방류해 오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지천 하류는 희뿌옇게 변했고, 오염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길을 따라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제주시 관계 부서 직원에게 "리모델링을 한 뒤 남은 페인트를 모르고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제주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A씨를 입건해 소환조사 등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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