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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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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8 11:43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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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오늘(28일) 송재호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중 오일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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