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불법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여전…2시간 만에 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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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8 11:57 조회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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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불법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7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불법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소음 유발,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 등 모두 4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이도2동 주민센터, 자치경찰단 등 관계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 개조(튜닝) 6건 ▲LED 불법부착 18건 ▲번호판 가림, 훼손 6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31건입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2건 ▲중앙선 침범 4건 ▲보도 통행 4건 ▲안전모 미착용 1건 ▲기타 4건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15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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