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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식당 등 시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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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 17:33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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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또 사적모임도 최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는 오늘(29일) 오전 정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1일 1차 개편 이후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6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방침입니다.

방역조치 완화·해제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입니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며,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허용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으로도 인정됩니다.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도 허용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검사 등이 추진됩니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감염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되며, 접종 종사자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및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도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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