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결정에 항고…4·3유족회 "4·3해결에 찬물 끼얹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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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 16:19 조회1,0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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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3 일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항고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4·3수형인 중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4·3 당시 내란 음모와 내란예비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현재는 모두 사망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항고 사유는 '법리적 오해' 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인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재심 절차 405명과는 달리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검찰의 이같은 항고 결정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4·3 일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족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우리 유족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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