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이사장 사의에도 제주도 조례 추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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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1 17:19 조회1,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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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고 있는 조상범 국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전격 사의에도 불구, 제주도는 책임경영 명분을 들어 조례 개정을 내일(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일(2일)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4·3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원을 출연하는 출연기관입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4·3평화재단은 비상근 기관장으로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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