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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한 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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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10:58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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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21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던 병원 응급실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5차례 있다"며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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