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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이웃에 폭행·욕설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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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 14:54 조회1,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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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괴롭혀 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21일 오후 9시10분쯤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B씨의 집에 방문해 있던 피해자 C씨가 문을 열고 항의하자 A씨는 C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C씨에 대해 "뺨을 때린 적이 없는데 뺨을 맞았다고 고소했다"고 허위 주장을 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와 죄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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