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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0억 규모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소송, 제주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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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17:02 조회1,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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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회천매립장에 야적된 압축쓰레기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시 봉개동 회천매립장에 야적된 압축쓰레기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시는 2017년 9월부터 4년 5개월동안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천712t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분 분석을 했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해운사가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 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해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개인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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