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수형인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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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16:59 조회8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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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원고 측 패소 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301호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 89살 양근방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근방 할아버지 등 39명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로 1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양 할아버지 등 39명이 승소한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번 소송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선례 등을 참조해 희생자 본인 1억원, 구금 당시 배우자 5천만원, 구금 당시 출생한 자녀 1천만원으로 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4·3 경우 희생자의 숫자가 많고 희생자 사이에 형평 문제 등이 있다"면서 "이 사건에 앞서 희생자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돼 이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손해배상액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해야 하는 바 박순석씨와 일부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형사보상금이 인정 위자료 원금보다 많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8천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이번 소송에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억원이 넘은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번 소송에서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박순석 할머니와 유족 일부만이 국가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하는데,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4·3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4·3수형인 재심을 이끌고 있는 4·3도민연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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