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첩부...훼손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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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11:33 조회1,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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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오늘(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871곳에 붙여집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71곳으로 제주시 584곳, 서귀포시 287곳입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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