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우수조례 단체서 ‘최우수상’...개인은 ‘이경용 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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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15:33 조회1,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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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부문에는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을, 강성민, 강철남, 박호형, 현길호 의원이 우수상을, 김경미, 송영훈, 임정은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지방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해 ‘부동산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이경용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버려지는 귤피를 활용해 6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그간 활발한 입법활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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