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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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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 16:21 조회1,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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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국민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어선법에 따른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과적·과승, 화물 적재·고박지침 위반, 복원성 유지 미이행,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무면허·승무 기준 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 해양안전 위해성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은 이달 25일까지 2주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방치하면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현수막 게시 ․ 전광판 홍보 ․ 어민 대상으로 문자 전송 등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달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8주간 제주해경 수사·형사 담당 경찰관과 형사기동정을 통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경미 사안 단속으로 인한 생계형 어업종사자 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예고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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