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 15:21 조회1,077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는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자들의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입니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예산은 9천만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부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자 166명에 대해 7천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