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조례안 청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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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11:14 조회1,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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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든 조례안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1월) 1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의 청구 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살에서 선거권 연령인 18살로 낮췄고, 주민조례 청구도 1천25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됐습니다.
특히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비대면과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가 1년 이내 심의와 의결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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