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수형인명부 기재 2430명 중 20명 우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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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15:40 조회1,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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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오늘(10일) 제주지방법원에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 20명의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4·3사건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24일 출범 후 약 2개월간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와함께 수형인 명부 분석과 인적사항 확인, 재심대상자 특정, 자료 수집, 유족 의사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 청구된 20명은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수형인 특정이 이뤄진 사례로 나머지 수형인들도 사전 준비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2073명입니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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