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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 등 국내어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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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 14:19 조회1,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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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해역 어장형성으로 인한 국내 어선의 집중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조업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북방에서 추자도 연안에 이르는 제주해역 내 고등어, 삼치, 갈치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저인망, 선망 등 조업금지구역을 넘는 대형어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저인망, 선망 등 대형어선들의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과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시기에 해경의 단속을 피한 조업 강행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등 제주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됩니다.

제주해경은 관할해역 내 업종별 조업선에 대한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신검색 및 현장계도 등을 통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경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도 해양수산과, 해군, 해안경비단 등 유관기관 간 불법조업 감시에 대한 협업 체계를 확립해 조업금지구역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활용한 입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의 특성을 감안한 단속을 통해 제주해역 내 국내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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