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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행복택시 바우처 ‘내년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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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7 15:50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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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의 잔여 바우처가 연말에 소멸되는 만큼 올해(2023년)분은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는 잔여분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제주도는 내년(2024년)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는 1월 3일 오전 10시 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 어르신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확정 안내문자를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올해와 동일하게 1일 2회, 1회 최대 1만 5천원원, 연 16만 8천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1년 2,618건, ’22년 2,975건, ’23년 11월말 기준 3,688건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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