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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보류...제주도의원들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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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16:02 조회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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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정부의 제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허가를 잠정 보류 조치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철회 촉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오늘(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신규허가 보류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23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해 제주의 전력계통 보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본 결의안은 한권 의원을 비롯해 양영식 의원, 현기종 의원, 김경학 의원, 이승아 의원, 이경심 의원, 원화자 의원, 강성의 의원, 강철남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한동수 의원, 송영훈 의원, 홍인숙 의원, 박두화 의원, 김승준 의원, 고의숙 의원, 이정엽 의원, 강봉직 의원, 정민구 의원, 양홍식 의원, 양용만 의원, 임정은 의원,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양경호 의원, 이남근 의원, 현길호 의원 등 모두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개회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5월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과다 보급으로 제주도에 출력제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규사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규허가 잠정보류’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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