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직원 퇴직금 주지 않은 40대 대표 징역 8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 15:34 조회1,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미술교육업체 대표인 A씨는 2008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12년간 일한 직원 B씨의 퇴직금 2천900여 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총 6명의 퇴직금 7800여 만원을 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게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