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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동계훈련 집단감염 발생...도 “사설은 승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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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10:46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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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지훈련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점검을 강화하면서 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 선수들은 입도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은 승인대상이 아닌 학교나 사설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며 방역점검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26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지훈련팀도 승인대상이 아닌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공공시설 이용하는 전지훈련팀들은 축구, 야구, 육상 등 230팀 5천100여명입니다.

이에 반해 사설 등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은 현재 정확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 등을 보내, 사전 PCR검사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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