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가 제주 흑돼지로 둔갑…제주자치경찰, 원산지 표시 위반 호텔·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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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15:40 조회1,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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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유명 호텔과 식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호텔 8곳과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 1곳 등 모두 1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이들 18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 표시 기준 위반 1건 등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관광호텔, 냉동 유부와 조미료 등을 보관한 중국 음식점 등 6곳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식당, 닭고기와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원산시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 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대응반과 현장출동반 신속 운영 등 특별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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