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특별법 보상금 사실조사단 본격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4 13:40 조회1,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4.3특별법 시행을 오는 4월 12일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4.3명예와 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실조사단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 접수 등에 대한 피해여부 등을 조사하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 4.3지원과 3개팀,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과 4.3유족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조사단은 신청과 접수 사안에 대해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과보고서는 4.3실무위원회에 제출돼,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심의와 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한편 사실조사단은 사실조사요원 121명을 1월부터 채용해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