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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두 명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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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9 16:05 조회1,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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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기존 다자녀 가정의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조 3천651억중 11.7%인 1천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제주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만큼 기존 세자녀 가정에서 지급받던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와 같은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며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를 일반고등학교에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교육급여도 기존보다 확대지원하고 만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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