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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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0 13:33 조회1,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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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4천541만원을 추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분야별 추징은 ▲법인 서면조사 224건·11억4400만원 ▲과점주주 조사 128건·16억5100만원 ▲중과세 조사 4건·2억2900만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43건·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 11건·2억7800만원 ▲기타 30건·3700만원 등 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라며 "납세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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