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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00억원 규모...소상공인연합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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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0 16:14 조회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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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 등 모두 300억원을 지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급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영업 중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감소로 영영위기에 처한 사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휴업과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업체,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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