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결혼정보회사와 갈등 빚은 60대男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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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7 11:39 조회1,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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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시 이도2동서 발생한 분신 소동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에서 국제결혼 문제로 결혼정보회사와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제(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64살 A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 직원과 대화 중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17년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으면 초청일 기준으로 5년간 국제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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