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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결혼정보회사와 갈등 빚은 60대男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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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7 11:39 조회1,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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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시 이도2동서 발생한 분신 소동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16일 제주시 이도2동서 발생한 분신 소동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에서 국제결혼 문제로 결혼정보회사와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제(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64살 A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 직원과 대화 중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17년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으면 초청일 기준으로 5년간 국제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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