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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술 마시다 다른 손님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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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15:12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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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12분쯤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A씨와 B씨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시비 끝에 김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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