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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사적모임 4인→6인 완화...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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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15:26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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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기준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1월) 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다음달(2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

사적모임이 4인에서 6인까지 확대되나 시간제한은 9시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는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질병청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9시에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는 97% 증가했으나, 인원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독서실과 학원 등 2종이 제외됐는데 이는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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