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국원 개원 따른 국가유공자 이장비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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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2 10:25 조회1,0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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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이장비용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호국원 개원으로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할 경우 제주도 거주 유족들에게는 25만원의 이장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이장 완료 후 1년 이내에 안장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이장비와 중복될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훈청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충 수당은 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만 80세부터는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릅니다.
특히 호국수당도 신설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후손이 없는 학도병을 추모하기 위해 실제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월 5일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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