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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왜 다른 사람에게 일 줘"…제주서 조카 회사에 방화 시도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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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 14:00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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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줬다는 이유로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조카 2명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일을 줬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나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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