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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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1 10:29 조회9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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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마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요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는 상황과 건설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대신 건설업종 개편에 영향 없는 사무실 확보 현황, 시설‧장비 보유 실태를 확인 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업체는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주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미제출‧부적합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며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414개 업체, 전문건설업 1천298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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