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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1억 베팅한 2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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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1 14:05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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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1억원을 베팅한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3일 지난해 4월8일까지 4개월 동안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53회에 걸쳐 1억1천504만원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도금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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