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가스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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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10:36 조회1,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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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한 가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액화.고압가스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입니다. 시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운반차량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와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56개 사업장을 점검해 시정조치 42건, 과태료 3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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