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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초과근무 수당 부정, 원천 차단하나?...제주도, 인증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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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9 13:45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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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일부 공무원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사례가 발생하자 제주도는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증절차를 강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근무시간을 등록하는 제주도 복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주말과 휴일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초과근무 2차 인증을 도입합니다.

큐알(QR) 코드를 통한 2차 인증이 도입되면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리 행위 등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제주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2주간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 공무원에 지급되는 최대 초과근무 인정 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 연 48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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