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모친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어 6천만원 사용한 40대 불효녀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12:57 조회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을 사용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7일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까지 494차례에 걸쳐 물품 구매와 현금 서비스 등으로 총 5934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