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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곶자왈 불법훼손 농업법인 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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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0 11:07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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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천134㎡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천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자치경찰을 설명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라며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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