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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운전 중 엽총에서 실탄 제거하려다…제주 시내서 총기 오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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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8 15:03 조회1,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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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에서 60대 수렵인이 운전 중 엽총 실탄을 제거하려다 실수로 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낮 12시19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60대 남성 A씨의 차량에서 엽총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엽총에서 엽탄을 빼려다 총을 놓쳤으며, 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석 창문을 향해 엽탄이 발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수렵을 마치고 사전에 출고 허가를 받은 총기를 반납하기 위해 인근 지구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엽총에서 발사된 엽탄은 A씨의 차량 운전석을 뚫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상가 등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총기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 보관·휴대 또는 운반시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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