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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콘도·식당서 현금·떡볶이 훔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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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2 16:58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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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콘도와 식당 등에 들어가 현금에 떡볶이까지 훔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직원 비품창고 출입로를 통해 제주의 한 콘도에 침입한 뒤 수영장 고객데스크에 설치돼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40만8천원을 훔혔습니다.

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3월 24일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제주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5만원과 시가 3천원 상당의 떡볶이 한 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절도범처럼 범죄가 대담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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